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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평균 15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피 같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많은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 국민건강보험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로 환급금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분, 나는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통계적으로 평균 약150만원 정도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내역과 본인부담금 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 신청
< 지급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 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신청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피싱문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하는 것은 환급금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확인하시고, 국민건가보험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곧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신분증, 의료비 영수증(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회시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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