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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을 위해 이전 오프라인 신청처럼 2번이 아니라 1번만 방문하면 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 글에 온라인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기 전 여권이 없어 당황하셨던 경험 있나요? 저도 여행 가기 전에 여권이 없어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여권 재발급! 이전 오프라인 신청보다 수고로움을 줄인 온라인 신청!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셔야 하는데 여권이 없는 분들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어떠신가요?  지금 아래 버튼으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 24 누리집 방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 검색 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및 클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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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그인 하기(회원/비회원으로 신청하기-간편 인증 로그인 등 선택)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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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4. 신청하기(상세 선택 및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간단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어떠신가요? 지금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불가능한 사람!

    ㆍ만18세 미만 미성년자
    ㆍ생애 최초 전자 여권 신청자
    ㆍ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신청자
    ㆍ로마자 성명변경이 필요한 자 (혼인관계변동으로배우자성의변동이발생한자포함)
    ㆍ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및주민등록정보정정후여권발급이력존재시신청가능)
    ㆍ행정제재자, 상습분실자
    ㆍ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365(https://www.g4k.go.kr)에서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절차/방법 >

    ※ 온라인신청의 경우 여권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이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발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온라인신청의 경우야간에도 접수가가능하여당일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기존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등도서지역의 경우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신청접수 가진 행 되면 정부 24시 스템에서 임의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관련중요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이내범위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사용하셨던사진 중 접수일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이 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등모바일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진편집프로그램, 사진필터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제작물포함) 은허용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신청이 여권사진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선택이 필요하여 직접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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