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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이를 기르는데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합니다. 그 중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와 그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아래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주는 곳이 있는지 물어도 보고 찾아도 봅니다.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입니다.
'육아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아래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모급여'란? >
영어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이 중 온라인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과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이미지로 보는 상세 과정 >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에서 '영유아-부모급여'를 클릭
클릭 후 동영상 시청을 해야 다음으로 진행됩니다.(미시청시 다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영상을 봐야합니다.
영상 시청 후 다음과 같은 부부을 작성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
만 0세 아동(가정 양육)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가정 양육) |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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